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2016-07-11

노동위원회 비법전수워크샵 후기

변호사 김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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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에 대하여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계의 핫이슈였다. 갑을오토텍, GM대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각종 상여금, 근속수당, 기술수당, 복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했다.

   필자는 로스쿨을 다니던 때, 개별노동법 강의에서 발표를 계기로 통상임금 사건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케이스에서 등장한 고열작업수당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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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비법전수워크샵통상임금소송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가 강호민 변호사님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직접 진행했던 케이스와 자료들을 토대로 상담위임계약소장제출금액산정액셀작업변론기일진행합의 및 조정단계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to Z로 짚어주었다. 필자와 같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강의였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소송에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자료 정리다.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임금협정서/단체협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급여명세서/퇴직금산정서 등의 자료를 받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 같은 곳에서 담뱃값이나 식대를 현물로 매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이런 수당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잘 활용하라는 팁도 유익했다. 의뢰인과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이를 엑셀시트로 정리를 해야 하는 데 키워드는 정확신속이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로부터 엑셀식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이 엑셀시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엑셀시트를 잘 정리해놓으면 그 이후는 일사천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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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정리가 통상임금 소송의 주된 반쪽이라면 두 번째는 의뢰인과 재판부를 상대하는 부분이다.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예상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납부액을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위임계약을 맺는 부분에서 원고가 여럿일 경우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다고 한다. 선정당사자 제도가 오히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당사자인 경우 대리할 때 기일이 따로 잡히면 곤란하므로 특약사항을 통해 창구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소장 제출 시에 청구할 임금액을 고민해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진행하다 중간에 청구금액이 늘어나 합의부로 이송될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받기가 용이하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을 진행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이 생겨난 것은 결국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노동환경 때문이며, 이런 장시간 노동이 지양되어 통상임금 다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필자도 위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상임금소송의 가닥이 잡히는 느낌이었다.(그러나 엑셀은 여전히 두렵다…..웃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알려주셔도 되나?”란 생각이 들 정도로 비법과 팁을 아낌없이 전수해주신 강호민 변호사님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진 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다음 워크샵을 기대하며 첫 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께 두 번째 워크샵은 꼭 참석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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