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2015년 6월 29일 발간

2015-07-02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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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했고, 검찰이 시민들을 기소하였을 때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시민들을 변호하였다. 그 와중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기소되거나 죄를 뒤집어써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게 되었고, 그 경험을 자산삼아 국가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형사절차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기초지식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겠다는 생각에 2009년 12월 『쫄지 마, 형사절차』를 출간하였다.

6년여가 지난 지금 ‘민변’은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두 개의 갈래, 즉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별도의 책으로 엮어 시민들에게 보다 충실한 안내서를 만들기로 하고, 그 첫 걸음으로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을 출판하였다.

 

 

◎ 내용과 차례

 

1장 수사란 무엇인가?

수사란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법원에 재판에 청구할 때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시작이자 형사재판의 전 단계인 셈이다. 그러면 수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경찰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불심검문을 해도 되는 것일까?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단서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막상 수사가 개시될 때 초동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또 검찰과 경찰 말고 다른 기관은 수사를 할 수 없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왜 또 검찰이 오라고 그러는 건지,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권독립을 두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2장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수사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체포와 구속이다. 체포나 구속이 되면 재판 대응도 어렵고 일상생활에 영향도 크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막상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당신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을 알아보고, 피의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3장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을 당했을 때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증명하고자 증거를 확보하기에 혈안이 된다. 피의자가 증거를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이라 여기면 수사기관은 어김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이나 사무실을 뒤지고 핸드폰과 지갑, 노트북을 압수한다. 체포나 구속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수법이라면 압수와 수색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강제수사방법이다. 물건을 압수당하면 개인의 활동이나 영업이 제약되는 등 재산적 피해도 뒤따른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검색결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흔히 도청으로 알려진 감청도 횡행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4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언제까지 몇 호 검사실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생기기 마련이다. 수사기관에 소환당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모조리 얘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묵비권!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정작 수사기관 앞에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 자신 앞에 묵비란 차라리 입을 여는 자백보다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책은 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왜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소나 불기소냐,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적인 한계를 포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5장 위법한 수사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으려면 수사기관 스스로의 행위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정당해야 한다.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면서 시민을 수사하고 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였을 때 그 수사의 결과는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기관과 그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6장 수사의 종료(기소 또는 불기소)

수사에 시작이 있다면 그 끝도 있기 마련이다. 고소나 고발,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시작된 수사가 피의자 조사나 압수․수색 등을 거쳤더니 범죄혐의가 없거나 증거도 없는 경우 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알아본다. 그 반대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증거도 확보하였다면,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어떤 처분을 해서 어떻게 재판에 부치게 되는지도 알아본다.

 

7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절차 중 수사절차의 주된 당사자는 수사기관과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지만, 피해자도 수사절차의 아주 중요한 관계자이다.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 책의 의미와 쓰임새

이 책은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일종의 가정의학서와 같다. 가정의학서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처럼, 이 책은 갑자기 범죄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법률전문가가 도움을 받기 전이라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초상식을 알려주는 안내서이자 인권지킴이 같은 것이다.

이 책은 먼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 아픈 ‘법’을 가능하면 쉬운 용어와 말로 썼다. 기존 『쫄지 마, 형사절차』편에 이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은 수사기관의 입장이나 변호인의 입장이 아니라 수상의 대상이 된 피의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을 차근차근 살핀 점이 특별히 눈에 띈다. 글자체나 디자인 등이 한층 산뜻하고 읽기 쉬워진 것도 덤이다.

 

 

◎ 인권의 의미

고래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고 감금하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소위 원님재판을 통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통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체포할 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구금할 때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권력자의 전횡과 원님재판을 없애고 국가의 형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함이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하나씩 쌓아올린 인류의 성과이다. 이 성과들이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의 많은 조항이 형사절차에서의 인권과 관계된 것도 무분별한 형별권을 통제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임을 반증한다.

 

◎ 추천사

보통 시민에게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찰서과 검찰청 건물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 아연실색해진다. 수사기관이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수색을 벌이면 당황스러워지고 맥이 빠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이때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지킴이인 민변이 만든 이 책은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_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감고 있다. 뱀은 맨발인 사람들만 문다. 법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공격한다. 현대에서 비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결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법은 결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국가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진실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권력은 자기 입맛에 맞춰 법을 휘두른다. 검찰은 권력을 위해 춤을 춘다. 법과 양심은 사라진 지 오래다. 법이 기울어진 세상. 잘 싸우고, 잘 살아남아야 한다. 우선 잘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실용서다.

_주진우(《시사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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