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긴급기자회견문]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2015-06-18

20150618_[긴급기자회견문]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_통상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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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둘째 구술 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민변은 이달 1일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 32조에 따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그리고 ICSID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난 2일 ‘참관 신청서를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24명은 지난 15일, 국무총리에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오늘 아침, ICSID 사무총장은 “당사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민변은 방청할 수 있으므로, 민변의 방청 신청을 당사자들(론스타와 한국 정부)에게 전달하였으나,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이에 따라 민변은 방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전자우편 통지문을 민변에 보냈다.

“Dear

Further to your request, we forwarded your correspondence to the Parties and the Tribunal on the same day. In accordance with Rule 32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a third party may attend the oral procedures unless either Party object. In this case, the Parties have objected to the presence of third parties at the hearing. As a result, you will be unable to attend the oral hearings.“ (별첨: 전자우편 통지문 원문)

민변은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5조원 대의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고, 페이퍼 컴퍼니를 타고 들어오는 투기 자본에 대한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최소한의 근대성조차도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정부는 론스타의 5조원대의 청구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어두운 암흑에서 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 중재에서 조세를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일부 관료들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라면 어느 국가가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관료들이 결정하며, 근대인이라면 누가 방청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절차를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민변은 암흑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가로막혔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민변은 거듭 정부에게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6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직인생략)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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