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아동위(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2015-06-16 28

[성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부모로부터 이탈하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아원에서 유기된 이주아동을 돌보고 싶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또한 이주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진학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이주아동 본인의 선택은 없다. 부모를 따라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이 아닌 부모를 만났을 뿐이다. 이주아동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의무교육에서, 의료서비스에서, 아동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아동의 실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가입했으며, 이 협약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와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히 인종, 피부색, 언어,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에 따라 아동을 차별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이주아동과 같은 특히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주아동이 자국에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아동으로서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서구 선진 국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 등도 아동에 한해서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주아동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출생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게 된 상황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미등록 한인 아동들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 12. 18. 이자스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국회 발의되었다. 이주아동이 국적,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교육권, 건강권, 사회권을 보장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아동은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기본적인 권리를 넘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한 인권 기준과 아동의 생존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반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15년 6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준) 위원장 김수정

[성명][아동위]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첨부파일

[성명][아동위]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