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자원활동가 월례회,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2015-04-10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이우균(민변 13기 자원 활동가)

 

박주민 변호사님의 특강은 ‘공익 변호사’의 삶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공익 변호사라는 직업의 역할, 활동반경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공익 변호사가 갖춰야할 덕목과 직업의식,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같은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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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님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셨다. 변호사는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 업무부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그 밖의 법적 판단이나 활용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적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공익성’을 띠는 사회 현안들은 권력, 이해관계 등의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보다 원칙적인 판단과 해결책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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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님은 공익 변호사의 덕목으로 끊임없는 의지와 관심, 체력, 네트워크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우선, 끊임없는 의지와 관심은 공익 변호사에게 필수적이다. 공익적인 활동은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적’인 문제들로 분류되는 사회 문제들은 특히 치열하다. 이는 그 문제의 당사자들에게는 삶 자체이기 때문이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익 변호사는 그 문제 당사자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문제가 가진 함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해야하고, 운동 등을 통해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한편, 나에게 일할 기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역의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경험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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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익 변호사가 되기 위한 덕목 중, 공익적 현안에 대한 명료한 자기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사회 문제와 갈등을 접하게 되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받기 때문에 사회 문제와 갈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나름의 반성된 세계관이 없다면, 변호사는 단순히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법과 제도라는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일 뿐이다. 자기 관점이 없어도, 혹은 얕은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도, 재판을 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변호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지만, 어떤 재판을 중요한지, 어떤 법이 이 사회에 필요한지 등의 가치판단은 할 수가 없다. 진정한 의미의 ‘공익’ 변호사가 되려면, 법 공부 이외에도 다른 많은 학문과 사회 영역에 대한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을 형성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박주민 변호사님은 공익 변호사의 삶을 사는 이유가 즐겁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자신이 하는 공익적인 활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보람과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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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말씀해주셨다. 로펌 자체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익적인 사건을 맡을 시간이 없으며, 대부분의 공익적인 활동들은 ‘반기업적인’ 일이라 로펌 소속의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제약은 생계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적인 활동들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다른 생계 활동이 필요하다. 생계 활동은 공적 활동과 상충되지는 않지만 병행하기 힘들 수 있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소 짧게 느껴진 강연이었지만 공익 변호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만한 문제의식들은 많이 던져진 것 같다. 아직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이 있지만, 남은 민변 자원활동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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