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2015-02-26

[논 평]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 25.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옛 통합진보당 잔존세력 가운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여러모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잔존세력 내사’ 운운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내사는불법수사이다.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 그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일치된 입장이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진 당간부와 당원들의 정당활동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위 발언은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간부와 당원들의 과거의 활동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옛 통합진보당 당간부와 당원들의 대한 내사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수사로서, 명백히 불법이다. 검찰은 불법적인 내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위법한 내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단된 정당 의원의 선거출마 금지 입법’ 운운 발언 또한 반헌법적 발언이다. 위헌결정은 정당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법은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입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위헌적인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당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위법한 내사와 전 의원들에 대한 위헌적인 피선거권 제한 입법안 마련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자세에게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주기 바란다.

 

2015.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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