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2014-09-19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무를 주로 하되, 환자 등의 편의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한된 부대사업만을 허용하면서 그 구체적 업종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에도, 이번 시행규칙에는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건물임대등 환자등의 편의목적과는 무관한 수익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의 개정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부대사업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는 종래 의료법에서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좁게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전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권’을 지키고자 했던 취지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호소하는 건강권, 환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을 무시하고 규제개혁 미명아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전면확대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활짝 여는 것이다.

의료기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이 알아서 수익사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의료업무가 아닌 수익사업 확대는 적정의료를 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그간 개정안에 대해 6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 제출, 200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대규모시설이 요구되는 국제회의업, 법체계와 맞지 않는 네거티브방식의 건물임대 허용만을 삭제한 채 반대의견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면서 기어이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말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법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잠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법적 혼란을 예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을 믿고 그대로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행위자는 의료법위반, 헌법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낭비는 건강·생명 경시와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를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시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영리병원 1호로 추진하겠다던 제주도 싼얼병원의 어이없는 실체가 드러난 것은 국민의 의견·각종 법체계·건강과 의료비에 미칠 영향 등을 간과하고 의료영리화를 졸속 추진한 결과이다.

더 이상 의료를 투자대상으로 본다거나 이를 위해 헌법·의료법은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대책은 곤란하다. 우리는 이미 의료공공성 목적상실과 절차적 하자로 사회적 낭비를 겪었다. 더 큰 사회적 낭비를 겪기 전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민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4.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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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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