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14-09-04

[논 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조중동이 나섰다. 동아일보가 9월 2일 ‘민변이 접수한 변협, 반 법치 세월호 법안 만든 책임 크다’라고 사설한데 이어, 중앙일보는 같은 날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빌려 ‘민변이 변협 접수에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 또는 다른 당 관계자의 입을 빌려 ‘민변이 사실상 위 회장을 밀었고, 이후 집행부에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거 들어온 것으로 안다’는 기사를 통하여, 대한변협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세월호법안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된 데에는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특정 세력에 편향된 주장을 하려면 법정 공익단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시민운동 단체로 나서는 게 옳다’면서 대한변협을 비판하였다. 조중동의 같은 날, 같은 취지로 보도한 정치적 의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처사이다.

 

동아일보는 유족들이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자력구제(自力救濟) 금지라는 문명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세월호법안을 반 법치로 매도하고 있다. 유가족이 일부 추천권을 행사할 뿐 대통령에 직속된 독립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곧 피해자라는 등식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이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자력구제인가. 모임은 그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이자 여야의 정치적 결단일 뿐 사법체계를 흔든다거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또한 KBS가 지난 8월30일 여론 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이 58.3%(부 동의 38.6%)로 과반 넘게 나왔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살피고 법리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중앙일보는 또한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처음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됐다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한변협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이다. 민변 변호사는 또한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대한변협 집행부 30명 중 1인의 민변 소속 변호사가 있다 하여 과연 편향되었다, 접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대한변협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만들기 전에 전체 변호사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한다. 굳이 언급하자면,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유가족대책위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유가족들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특별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의뢰인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전체 변호사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대한변협의 입장을 정함에 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선일보는 ‘대한변협과 다른 견해를 가진 변호사가 많을 것’이라며 마치 다른 변호사가 다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조선일보는 다른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보도한 것인가.

 

일부 언론이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변협과 민변을 흔들고 편 가르기 하여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유가족들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요구로 격하하려는 정치적 의도이다. 이에 민변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사법체계의 근간을 과연 흔드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여·야, 그리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민변은 이러한 사명에 입각하여 변호사답게 앞으로도 전례 없는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이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임을 깨닫고 한때나마 반독재, 민주언론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길 바라는 바이다.

2014. 9.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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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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