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2014-08-20
문서번호 : 14-08-사무-04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전송일자 : 2014년 8월 20일(수)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2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개인적 일탈, 꼬리자르기로 정권과 김관진에 면죄부 발급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한다.

– 특검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 물어야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가 8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이날 발표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났”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이버사령관은 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본부는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보고 여부에 관하여 일일 사이버 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 결과는 보고됐으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모임은 조사본부의 발표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본질인 이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축소 규정하고, 꼬리자르기를 통해 정권과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발표라고 본다. 조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이번에 확인된 것만 7,100여건에 달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7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련 서버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내부 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러한 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을 연제욱ㆍ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조사본부도 인정하면서 이들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된다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3년이 넘은 기간, 정치편향적인 글의 내용 및 숫자, 그리고 3년이 넘은 기간, 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이 몇 명의 군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닌, 사이버사령부, 국방부의 조직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군 특유의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사이버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된 대선개입의 실상이 오로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은 지금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안보실장직에 있고, 얼마 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다. 애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조사를 현 정권과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조사본부에 맡긴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국군이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이다. 진실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관련자 모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특히 특검의 임명에 의혹의 당사자 중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임명된 특별검사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낱낱이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보도자료]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1408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