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2014-08-12

 

문서번호 : 14-08-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송일자 : 2014년 8월 1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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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2014노762, 제9형사부 부장 이민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내란음모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덧붙여, 지하혁명조직 ‘RO’ 역시 그 실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내란을 위한 사전 준비나 사후 준비 역시 없었음을 밝혔다. 한편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였다. 1심에 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내란음모를 무죄로 하면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한 것은 매우 기교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내란선동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선동 내용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이 드러날 정도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서 내란을 염두에 둔 발언을 찾기는 어렵다. 혹여 표현이 과하거나 생경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선동할 정도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구체성이나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데, 내란선동이 인정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태생부터 정치적이었고, 이에 대해서 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세계 각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우려를 표해왔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을 때 급작스럽게 발표되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 ‘사상자체‘를 기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죄 판단에 있어서도 구태를 답습하였다. 노래를 부른 것,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의 과제에 대해서 강연한 것까지 모두 이적동조로 보았고,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서에서 몇 가지 표현을 들어 이적표현물로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나 동조로 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가 이 재판이 내심을 처벌하는 재판이었음을 극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내란선동죄를 적용해서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법원이 쉽게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외압과 고려를 일체 배제하고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14. 8.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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