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4-06-24
문서번호 : 14-06-사무-10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14년 6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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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오늘 민변 노동위원회 전 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가 지난해 7월 24~ 25일과 8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당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우고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렸다는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집회방해의 피해를 입은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까지 한 것은 실로 적반하장이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극치이다. 기소를 해야 할 대상은 공권력을 남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책임자들과 경찰이지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한 권영국 변호사가 아님을 검찰은 진정 모르는가.

 

서울중구청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내몬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인도위에 덩그러니 만들어진 화단이 무슨 귀중한 보물인양 경찰 병력을 화단 주위에 24시간 도열시키고 시민들의 집회 주최 뿐만 아니라 출입 및 통행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자를 쫓아낸 자리를 화단이 차지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화단 주변을 점거하고 일체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집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시종일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화단 앞 집회신고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인도의 통행을 이유로 제한통고를 하자 기존의 집회신고를 자진철회하고 다시 화단 앞 집회신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다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에 대하여도 제한통고를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제한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3아2286)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집회방해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긴급구제결정(13긴급0001400)을 하였고, 인권위 조사관들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집회현장에 파견하기까지 하였다. 제한통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315)은 “① 원고가 집회 장소로 신고한 이 사건 금지구역을 포함하여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그 폭이 4~5m인 반면, 이 사건 금지구역은 이 사건 화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블록 이전까지인 약 1.5m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예정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 내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앰프, 스크린 등 집회 물품은 주로 덕수궁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제한통고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화단 앞 집회공간에 경찰병력을 그대로 상주시키면서 집회를 방해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등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최루액, 물대포, 곤봉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이고 이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 그에 준하는 준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경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의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법대에 서야할 사람은 법원과 인권위의 권위를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지 권영국 변호사가 아니다.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 검찰이 더 이상 정도(正道)를 벗어난다면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검찰을 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14. 6.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성명2

 

첨부파일

성명2.jpg

[성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1406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