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문

2014-02-17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박주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순서

1. 여는 말씀 : 장주영 변호사(민변 회장)

2. 규탄발언1 :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조작하는 검찰, 국정원에 대한 규탄- 최병모 변호사(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위원장)

3. 규탄발언2 : 서울시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의 국정원, 검찰의 간첩조작에 대한 규탄- 김진형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4. 규탄발언3 :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광철 변호사(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5. 민변의 향후계획 : 김도형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6. 기자회견문낭독


2.17 기자회견2

217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하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아울러 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수사하라!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윽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씨의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1심 무죄를 뒤집고자 항소심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조중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임이 중국대사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아울러 중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작사건을 유죄로 만들고자 허위의 중국 국가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구나 변호인이 검찰 제출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하면 그 조작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검찰은 또 다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공박하였으니, 증거조작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핵심 증인인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가두어놓고 가혹행위와 집요한 회유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만든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중국 국가 공문서까지 버젓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다.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지위에 관하여 검찰청법은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해두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존재이유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7조가 명언하고 있다시피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국정원과 공안검찰은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초헌법적인 선거개입을 일삼아 국정원의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고 전 3차장 이종명, 전 심리전 책임자 민병주가 기소된 것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과거의 공안당국의 전횡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데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자 김기춘, 남재준의 공안 쌍두마차를 가동하게 한 것이 이들 공안기관의 대담성을 더욱 증대시킨 것이다. 33년만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헌정사 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또한 이들 공안기관의 대담성이 빚은 헌정사의 참극이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사태의 엄중성, 심각성에 특히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특검을 설치하여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하기 바란다. 이미 중국 정부가 검찰 제출의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공안 검찰은 위조라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 물밑에서 증거인멸을 통한 진실감추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속한 특검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조작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이다. 나아가 이러한 조작된 증거를 건네받고도 그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는커녕 변호인이 조작된 것임을 일깨워 주어도 이를 또 다시 조작된 증거로 반박한 검찰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이다. 이번 사태는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다. 두 기관의 수뇌가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인 이유이다.

 

셋째, 조작에 가담한 자 전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허위의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그 공소유지를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12조의 특수무고,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과거의 고문 등을 통한 조작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한쪽에서 여전히 과거의 불법적인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고문과 조작을 통한 공안몰이를 시도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작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작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1. 증거조작, 사건조작, 국정원, 검찰을 규탄한다!

 

1.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1. 신속히 특별검사 임명하여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라!

 

1. 조작사건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

 

 

 

2014. 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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