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3-12-31

[논 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2월 31일 국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이하 “이번 개혁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선거개입 국정원 직원의 처벌시효 연장, 정치·언론기관의 정보요원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요원의 순수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사하고 이 같은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한 점,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사와 안건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은 일부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그간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 정보를 전담하는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개혁안은 아래와 같이 미흡하고 불완전하다.

우선 이번 개혁안에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국내정보파트 폐지 및 수사권 이관 문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국정원이 제도적으로 국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인 국내정보수집 기능 및 대공수사권을 존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데 실패하였다. 국정원의 조직적 역량이 국내문제에 집중되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폐단이 발생함은 물론 정작 대북, 해외 부문이 부실화되는 이중의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원세훈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머물던 호텔에서의 공작이 적발되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된 것이나, 2011. 12.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서한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정보실패사례는 국정원이 자신의 조직역량을 국내부문에 과도하게 쏟은 결과이다. 따라서 차제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및 수사권 이관이라는 국정원 개혁의 요체를 관철해 주기를 엄정하게 촉구한다.

다음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활동 중 사이버심리전단의 정치개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 물론 이번 개혁안은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금지규정을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지만, 원래부터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다시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여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나 폭을 국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권한 자체가 폐지 혹은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국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오히려 국내정보수집활동의 고삐를 풀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미흡하고 나아가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가 직시하고 국정원의 직권남용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의지를 모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13-12-사무-11 [논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첨부파일

13-12-사무-11 [논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