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

2010-08-03

2009 노동판례비평 출간안내


 


『2009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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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09 노동판례비평』(제14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09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등 총 10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09 노동판례비평』의 구입과 문의는 민변 홈페이지(http://www.minbyun.org)와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사용자 편향적인 노동정책과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시행을 계기로 한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개입 증대 등으로 노동권 신장과 올바른 노동법 판례를 형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희망도 봅니다…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막가파식’ 독점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선택하듯이 언제까지나 일부 계층에 경도된 친기업 노동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자 제안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대를 위한 희망을 다시 꿈꾸자고 말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2009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 2009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09년 노동판례 분석


․ 2009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모음


․ 2009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개괄 / 강기탁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 / 강성태


․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 / 김태욱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 / 박수근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과 권리남용 / 전형배


․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의 위헌성 / 강호민


․ 경영상 휴직의 정당성 여부 / 정병욱


․ 산별노조지회의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대상범위 / 김기덕․이학준


․ 당연퇴직 사례 : ‘관리용역계약 해지’가 당연퇴직사유인지 여부와 당연퇴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서보열


․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 송강직


 


부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3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기탁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강성태 교 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호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이학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김태욱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박수근 교 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열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


송강직 교 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 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



(가나다 순)


 



첨부파일

2009노동판례비평표지.jpg.jpg

10-08-사무-02[2009노동판례비평출간안내].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