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2011-01-20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 진행 경과보고와
1/24일 피해 진술작업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구악의 상징이었던 긴급조치 관련 과거사를 청산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에 논의를 모아 오던 중, 진화위의 오종상씨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심권고결정 등을 계기로, 2008. 2.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대법원 긴급조치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 변호단은 지난 1.10 프란체스코 성당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평가와 더불어 명예회복 및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위한 [긴급조치 재심 등 설명회]를 100여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개최하였으며, 현재 접수된 피해자또한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단은 1.24.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별피해자들과의 면담 및 진술서 작업을 통하여 개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술서 작업을 마친 분들을 1차 청구자로 하여 2월 초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같이, 변호단은 공익소송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을 제외한 다른 실비를 받지 않고 형사보상, 국가배상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5%(부가세 별도)를 실비, 민변공익기금, 개별변호사 수당 등으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사건별 또는 출신학교 등 단위별, 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재단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단에서 적극 협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단은 유신과 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평가를 받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석태
권정호, 김희수, 김주원, 류제성, 서선영, 서중희, 설창일, 이상희,
이영기, 이재정, 여영학, 조동환, 조영선, 최강욱, 최봉태,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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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심, 형사보상, 국가배상 등 절차에 관한 안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국가배상 등에 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재심 등 절차 진행 
– 형사 재심청구/무죄.면소판결 -> 형사보상 / 일정금원 수령–> 국가배상절차
– 개별 피해자 면담 및 진술서 작업 2011.1.24 14:00-22:00
– 2월 초순경 1차 청구자 재심청구서 접수 예정


⦿ 재심 등 청구 대상자
– 긴급조치 1호, 4호, 7호,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 면소판결 등 불이익을 받은 자


⦿ 재심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안내
– 공통서류 : 소송 위임장 및 위임계약서 (변호단 소정양식)
        주민등록 초본,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앞뒷면)
– 판결문이 있는 경우 1.2.3심 판결문. 없는 경우 변호단이 처리함.
– 피해자 사망시 : 위 각 서류,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상속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앞뒷면)
-진술서: 가급적 사건파악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작성해주시고. 안되면 면담등을 통해 직접 작성하겠음(소정양식)



⦿ 긴급조치 재심 등 비용 등에 관한 안내
– 민변 공익인권사건의 처리원칙 등에 준하여 재심 및 형사보상 절차까지 비용은 모두 민변에서 부담함. 별도 비용 부담 없음.
– 국가배상 청구 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되, 위 비용은 먼저 지급받게 되는 형사보상금에서 충당함.
– 수임료는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승소가액의 5%(민변 공익기금, 기타 비용 포함, 부가세 별도)로 함.
– 피해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5%한도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기금을 적립사용함에 협조함.


⦿ 긴급조치 변호단 연락처 및 접수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석태)
  담당자  조영선 변호사. 박재화 간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우 137-866)
   02-522-7284(전화),02-522-7285(팩스).
   m321@chol.com. http://minbyun.jinbo.net

첨부파일

긴조 진행경과 안내.hwp.hwp

사건위임계약서(긴급조치).hwp.hwp

위임장(긴급조치).hwp.hwp

긴조 재심 등 안내서류 일체.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