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제출]11. 26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2008-11-27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과 다양한 민원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세 가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 홍정욱 의원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홍정욱 의원안은 단지 입양가족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재혼가정의 문제, 성별변경의 문제, 이혼가정의 문제 등 심각한 민원 제기 사항이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 주광덕 의원안은 홍정욱 의원안의 양부모 표기의 문제를 포함하며 나아가 개정안 제15조 제2항에 “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일부사항을 증명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국민의 신분 정보를 증명서 상에 어느 정도 공시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권리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법률로서 증명서 공시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정희 의원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증명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을 ‘상속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별도의 ‘부모자관계증명서’를 신설한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부증명 내용과 방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안 제15조에서 기본 공시 사항과 변동 공시사항을 각 가목과 나목으로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또한 입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과거의 결혼 및 이혼 사실, 미혼 또는 전혼자녀의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본인 외의 발급권자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 현재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부증명/일부증명서 양식의 경우 증명서의 제목에 “일부/전부”임이 현저히 부각되도록 되어있어 증명서 제목만으로도 국민의 은밀한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일부·전부 증명인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기재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제목 자체는 구별 없이 증명서 명칭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증명서 하단에 “위 내용은 전부 증명 사항임을 확인합니다.”를 부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대법원이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민감한지가 드러날 것이다.    



2007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101개의 공기업 중 61%가 입사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명칭의 보편성으로 인하여 입사·입학시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칭 변경과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의 제한 나아가 공공기관·민간기관의 증명서 제출 요구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원칙 및 벌칙 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개정 법안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008. 11. 26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위원장 원 민 경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민변의견서_081126.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