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국회통과안(2005. 1. 1)

2005-02-17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안이유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 -‘무가지와 경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 언론에 의한 독자의 권리침해 증가’, ‘여론독과점의 심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의 훼손’, ‘후진적 유통구조’, ‘사각지대의 인터넷 신문’, 등 -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언론 수용자인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이하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임)

1. 법률의 ‘명칭’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로 함.

2.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2항).

3.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8조).

4.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독자권익의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 연장, 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

5.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함(제11조).

6.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2조제1항).

7. 겸영금지의 대상이 되는 ‘방송국’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주식 또는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주식 또는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도록 함(제15조제2항·제6항 및 제7항).

8.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구독료 등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사는 매 결산기로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그리고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문발전위원회는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도록 함(제16조).

9.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무료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제외)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함(제17조).

10. 일반일간신문사를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자체판단하에 편집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규약에는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

11. 인터넷신문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제21조 내지 제25조).

12.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함(제27조 및 제33조)

13.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설립함(제37조).

첨부파일

신문법_국회안.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