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93] 2011년 3-4월호

2011-04-21

민주변론게시용93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칼럼                      나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고 싶다 – 박찬운
초점                      사내하청-인간은 소모품이 아니다
                              사내하도급 : 전근대적 노무관리와 사회적 위험-은수미
                              자동차 사내하철 불법파견 판결-김태욱
사법제대로보기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를 처벌하고 있다? – 김도형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판례 평석-김희수
법률바로세우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 강영구
시론                      화나는 개그맨의 화끈한 개그 “개그맨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노정렬
법률창고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 법률심판제청 결정문 – 김영준
특별연재              조영래-이 사람은 누구인가? – 한인섭
민변의 활동         2월 월례회 : 조국교수님과 함께한 민변 월례회 – 녹취: 김민성 인턴
                              공부모임: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 정리: 좌세준
회원이야기          내 나이 마흔 일곱 – 민변을 가입하며 – 이창근 회원
                              “한 변호사, 이거 사기바둑 아냐?” – 한명옥 회원
인턴이야기          5기 인턴 후기 – 꿈, 견디기 힘든 – 5기 인턴 염용주
성명 및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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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법률가들의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격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98년 1월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첨예한 시사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변 회원들의 활동 결과, 변호사·법학자·인권운동가의 칼럼 및 논문, 민변의 공식 성명·논평과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회원들만의 전유물로서 민변의 소식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2007년의 휴간과 2008년의 복간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적 지향을 가진 법조인․예비법조인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는 법률·인권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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