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2004-12-09

보도요청/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  지난 12월 7일(화요일) 법무부가 17명의 외국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함에따라 한국정부가 인정한 협약난민의 숫자가 총 3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이처럼 난민인정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절차의 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난민신청인과 난민의 처우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신청인과 난민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좋은 벗들, 피난처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난민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과 대안들을 관련 정부당국에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위촉되는 등 몇 가지 진전된 사항도 있었으나, 난민인정심사의 장기화와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담당부서 부재 등 한국정부의 현 난민정책에 있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난민들의 국내 체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의 양상들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정책제언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신청인과 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 알려내어 한국정부의 난민보호정책 개선을 다시 한번 시급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3.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초동 민변 사무실

<보고회 순서>
1. 인사말,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소개 – 박찬운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2.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난민지위인정절차 – 김기연 (민변 국제연대 간사)
3.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난민신청인과 난민의 생활실태 – 이호택 (피난처 대표간사)
4. 질의응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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