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북송금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담화에 대한 민변의 논평

2003-02-17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태에 대하여 통치권자로서 일정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의 비추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북송금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평가되어야 한다.

대북송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대북송금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대북정책을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마당에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찾는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2. 국회는 이 문제의 정치적 성격에 비추어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대북송금 사태의 본질은 법치주의 행정이라는 현대국가 원리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정치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국회로서도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핵심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마땅히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로서도 국회의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마련과정은 당연히 남북 당국자 및 사기업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국회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결방안 마련이 실패하는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인 악용 내지는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은 앞으로 확대될 남북간의 교류,협력과정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4.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재차 주장한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행정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정상적인 당국자간의 교류와 협력, 사기업과 정부의 경제협력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국가보안법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태의 뿌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철폐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2003.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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