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2002-11-22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지난 11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유엔의 설립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최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우리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에 비추어 드디어 세계의 평화와 정의의 구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는 자못 크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으로 예정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재판소의 재판관 선출과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유엔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재판관 후보는 현재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판관 후보가 누가 될 것이고 그가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동안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우리 정부의 로마규정의 비준동의를 위해 힘써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반드시 적임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신념 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 재판관 후보자는 그 동안의 활동과 업적을 통하여 국제적 인권문제에 정통하고 그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인된 인물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2. 재판관 후보자는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등의 전문적 소양이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본질적 기능에 정통한 인물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3. 재판관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권단체 및 법률전문가단체에 그 의견을 구하여 적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4. 재판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면 정부는 그 후보선정과정, 후보의 신상과 선정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추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몇몇 사람에 의해 재판관 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은 몇몇 학자나 직업 외교관에 대한 예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위의 원칙이 어떻게 지켜지는 지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공동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2. 11. 22.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