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치적 결정이다

2002-1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치적 결정이다
– 선관위는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여, 야 정치권의 비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

1.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텔레비전 토론에 관하여 방송사가 직접 토론을 주관해 중계방송하는 것은 다른 후보와의 공정성 차원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되, 정당 등이 주관하는 행사를 중계하는 것은 한차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2.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선거법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82조는 텔레비전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국의 자율에 의하도록 하되, 방송일시 등을 선관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어야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현대와 같은 매스 미디어 시대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의 제공과 수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항이라 할 것이다.

4.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함을 관리하는 헌법상의 기구로 그 권한은 헌법과 선거법등 관련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바, 모든 결정과 행위는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나, 행사라도 그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반면 불법이 아닌 이상 선관위가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월권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5. 그런 의미에서 양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제한되는 법률적 근거는 그 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양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상의 제한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언급없이, 그 방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허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비법률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여, 야 정치권의 비난과 반발은 선관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6. 선관위가 양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한 추상적인 원칙 이외에 방법상의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닐 수 없다. 양후보의 토론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사항은 방송국 등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고, 만일 그 내용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면 그 때 그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더구나 방송사가 주최하는 합동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불참한 경우 이를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한 번은 합법이지만 그 이상은 불법이라거나, 정당이 주최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은 합법이나 방송사가 자체로 제작,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률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횟수와 주체가 법률의 위반 여부나 공정성과 중립성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7.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엄정히 관리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를 규율해야 하는 선관위가 이번 정치적 결정으로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게 되었음을 우려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명확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2. 11.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