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양주 여중생 압사 가해 미군은 한국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2002-07-10


양주 여중생 압사 가해 미군은 한국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 법무부는 즉시 형사재판관할권포기를 요청하라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해 압사 당한지 1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정확한 사고경위와 책임을 밝히기를 요구했던 유족과 한국인의 요청은 묵살 당했고 미군은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이 미군에 의해 압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이 공무집행중의 사고라는 이유로 이렇다할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로부터 진상조사를 위임받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거나 소음과 무전혼선으로 선임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미군당국의 발표가 운전병의 초기진술 및 일반적인 군사상식과 배치되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는 미군당국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우리는 지난 7. 3.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 피해의 심각성, 재발방지 필요, 미군당국의 부실한 수사결과로 볼 때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위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미군이 아닌 한국 사법당국이 가해 미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가 미군당국에 형사재판관할권포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법무부는 공무증명서가 접수된 후 21일 이내인 7. 11.까지 관할 의정부지청에서 사고 운전병과 선임탑승자를 소환조사하여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7. 3. 이들을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였고, 한국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돌연 신변안전을 이유로 예정된 소환일자에 출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가 미2사단까지 찾아가 신변안전을 약속하였는데도 미군당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군당국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은,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식발표가 붉은 옷의 피해자를 보았다는 운전병의 초기진술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이미 분명하다. 또 미군당국은 선도차량 탑승자 및 작전참모 등 작전지휘계통상의 책임은 전혀 밝히지 않았고, 나아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미군당국에게 이 사건을 맡겨두어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 미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워야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맞게 즉시 미군당국에 형사재판관할권포기를 요청해야한다. 그간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비공무중 범죄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거의 대부분 재판관할권포기요청을 해왔으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여왔다. 이제는 우리가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때이다. 본 사건의 중대성과 미군의 진실은폐, 나아가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 사건은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심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하루가 남았다. 법무부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관하여 현행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마저 주저해서는 안된다. 법무부가 시간에 늦지 않게 미군 당국에 이 사건에 관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2.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