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 이라크 현지 진상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의견서

2004-07-15

[보도자료]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회장 이석태)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이라크내 테러집단에의한 한국인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라크 진상조사반의 현지조사활동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진상조단이 현지조사과정에서 다음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대상기관 및 장소, 증인, 참고인의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국회 이라크 현지 진상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의견>

고 김선일씨의 피랍ㆍ살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은 미군당국과 한국정부가 지난 6. 21. 알자지라 방송 이전에 이미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이라크대사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허술하고도 안일한 교민 보호 대책, 유사시 대처 능력의 부재 등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부실과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충격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 및 파병결정과정과 고 김선일씨의 피랍ㆍ살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한다)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모임은 진상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7월 6일 미국 대사관에 이 사건에 관련하여 미국정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관련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별첨 자료 참조).

모임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라크 진상조사반의 현지조사활동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임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이라크 추가파병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진상조사단이 현지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조사대상기관 및 장소, 증인, 참고인의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천호 지사장 진술의 진위에 관하여

가. 김선일씨가 근무하던 가나무역 바그다드 지사장 김천호는, 5. 31. 김선일씨 피랍 직후 6월 1일, 7일, 10일, 11일과 그 외 두 차례 이라크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김천호와 면담한 이라크 대사관 직원에 대하여, 대사관 방문 경위와 목적, 면담자와 면담내용 조사
②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하여, 이라크 대사관과의 관계 및 위 일시 방문 경위 조사
③ 6. 29.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한 현지 교포 사업가 모씨에 대하여, 가나무역과 이라크 대사관과의 관계 및 가나무역의 김선일씨 피랍에 대한 대사관 통보 여부 조사

나. 김천호는 당초 알 자지라 방송 이전에 아무에게도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하여, 김선일씨 피랍사실 확인일시 및 교민이나 공관 기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일시 조사
② 위 교포사업가 모씨 등 현지 교민들에 대하여,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알게 된 일시와 내용 조사

다. 김천호는 6. 22. 이라크 대사관에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라크인 직원을 시켜 팔루자 인근 경찰서 등에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하였던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경찰서에 문의하였다는 가나무역의 이라크인 직원에 대하여, 방문한 경찰서와 문의사항 및 답변내용 확인
② 방문한 경찰서에 대하여, 민원인 방문대장 및 답변내용 확인 협조요청
③ 연합군 임시행정처 및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하여, 경찰서의 보고내용 확인 협조요청

라. 김천호는 6. 2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7. 미군당국으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 김선일씨의 실종사실을 통보받아 20. 모술에서 미군당국과 대책을 협의하였다고 하였다가, 22.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가나무역 직원 장계민을 시켜 가나무역의 원청업체 AAFES에 억류 가능성을 타진하였을 뿐 미군당국과 협의한 바 없다고 하고 있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하여, 김천호의 모술 방문 일시 및 목적 조사
② 장계민에 대하여, AAFES에 대한 문의내용 및 답변 내용 조사
③ AAFES 및 그 소속 가나무역 연락책임자에 대하여, 가나무역으로부터 김선일씨 피랍에 관한 문의를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답변 내용, 위 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의 다른 피랍사건 발생시 미군당국에 대한 통보여부, 미군당국의 안전조치 내용 확인 협조 요청
④ 현지 미군당국에 대하여, AAFES 및 하청업체 직원의 피랍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내용, 김선일씨 피랍에 대하여 AAFES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는지 확인 협조요청

마. 김천호는 김선일씨와 함께 납치된 이라크인 운전사가 아직도 억류상태라고 진술하나,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이라크 현지인 렌터카 회사 사장은 김천호가 6월초에 이미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대사관에 알리려 했으며 김천호가 이라크인 운전사가 석방된 후 그를 만났다는 증언도 있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렌터카 회사 사장에 대하여, 운전사의 인적사항과 면담일시 및 내용 확인
② 운전사가 석방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피랍 및 석방일시 및 경위, 피랍 무장세력의 대응 내용 확인

바. 김천호는 이라크인 이만 변호사에게 석방협상을 부탁하여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 변호사에 대하여, 석방협상을 부탁받은 일시, 협상시 접촉한 상대, 무장세력의 요구조건, 협상진행경과, 김천호와의 협의 내용 확인

2. 주이라크 대사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사전인지 여부 및 은폐의혹에 대하여,

가. 가나무역은 이라크 현지 공관과 영사관 컨테이너 가건물 신축 계약을 맺는 등 긴밀한 관게를 유지해 왔고 현지 공관이 김천호로부터 1만 5천달러를 빌린 6. 10.은 김천호가 김선일씨의 실종이 무장단체에 의한 납치임을 인지한 시점으로 알려져 김천호와 주이라크 대사관간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나무역 직원들에 대하여, 대사관과 거래내역 및 거래담당자, 접촉빈도 조사
②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가나무역과 거래내역 및 거래담당자, 접촉빈도 조사

나. 임홍재 대사는 6. 9. 요르단 암만으로 출장을 가 당시 이미 김선일씨의 실종 사실이 알려진 한인교회에 들러 교회관계자들과 김선일씨 사건에 관한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그 진위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홍재 대사 및 당시 수행한 대사관 또는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출장 동기 및 외교통상부의 출장승인경위, 암만에서 면담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면담내용 조사
② 암만 한인교회의 강목사 및 관계자에 대하여, 임홍재 대사 일행과 면담 경위 및 내용 조사

다. 이라크 대사관은 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6. 21. 이전에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것이고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주이라크 대사관이 외교통상부 등에 보고하였는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고했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②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김선일씨 사건에 관하여 김천호에 대하여 최초로 조사한 일시 및 조사내용, 조사시 작성한 문서와 수집한 자료 및 외교통상부에 대한 보고내용 조사

3. 한국 정부의 안일한 교민안전대책과 유사시 대처능력의 부재에 대하여,

가. 한국 정부는 김선일씨의 석방을 위해 무장단체와 협상조차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그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라크 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알자지라 방송 이후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지침, 무장단체와 협상하기 위하여 현지인과 접촉하였다면 그 현지인의 신원 또는 단체의 명칭,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조사
② 이라크 대사관으로부터 협상을 부탁받은 현지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상 진행내용 확인

나. 대사관 직원, 국정원 파견직원, 현지 파견 군 정보장교들에 대하여 현지 대사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간의 정보교환실태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관한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이라크 진상조사반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현지 진상조사에 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상조사반의 적극적이고 성과적인 조사로 김선일씨 피살의 진상이 하루 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004.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석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