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새만금간척사업 사업시행 인가 처분 등의 효력정지신청

2003-06-12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관련 기자회견

1. 장소 및 일시
장소: 세실 레스토랑
일시: 2003년 6월 12일 오전 10시

2. 진행순서
사회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1) 경과보고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2) 효력정지신청의 의의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변호사)
3) 미래세대 소송의 진행 경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
4) 공유수면매립면허등의 법적 문제점 (민변 환경위원회 김호철 변호사)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관한
기 자 회 견 문

1.
대법원은 “행정계획수립에 있어 관련 이익들에 대한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매립기본계획수립시 관련 이익 즉 환경영향/경제성/수질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평가에는 객관성·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매립기본계획이 위법·무효이고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은 이미 농지조성목적의 현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공동조사단 경제성 재평가 시 사업추진론자들은 새만금 농지가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내륙농지의 전용기회가 창출된다”는 억지논리를 개발하여 기존의 국토확장효과편익을 91.97배나 부풀려(기본계획당시(1989) 134,400백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공동조사단에서는 12,361,000백만원으로 계산), 미치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였다{사업총편익은(국내미가적용시) 8,420,275백만원인데 이 중 국토확장효과는 4,543,140백만원으로 국토확장효과편익이 사업총편익의 5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는 숫자에 현혹되어 그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경제성 있음을 이유로 사업재개결정을 한 것이다. 강하구생태계의 가치는 농지의 가치에 약 250배에 달한다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Nature지에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수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기본계획수립시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화화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공동조사단에서 수질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으니 계획수립단계에서 평가의 얼마나 부실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어 준다.

공동조사단 내에서는 환경부의 수질보전대책안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지 또 그 안에 의하면 수질목표(농업용수 4급수)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되었는데 당시 조사위원간에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그런데 수질보전대책안 중에는 전주권 지역의 상당부분(최소한 60.27%)의 그린벨트로의 유지등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안들이 상당수 있어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대책안에 의하더라도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이었다. 이 두 문제를 종합하면 수질 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는 현저히 낮아지고, 법적·정책적으로는 수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재개결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여기는 정책안을 선택할 결정권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선택안이 바람직한 효과를 낳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비가역적인 환경파괴가 과학적으로 예측되는 사안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는바 결론부터 말하면 국무총리의 사업재개결정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

사전예방원칙이란 특정행위로 인한 환경위해의 발생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된다면 사전에 필요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가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수질문제에서 조사위원 과반수가 ‘이론상 동원가능한 특단의 대책’에 의하더라도 수질목표달성은 불가능하고 부영양화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기존의 방조제 공사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적절한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만약 새만금 내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새만금은 제2의 시화화가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농지로의 사용이 그나마 오염부하가 가장 덜 한데 그럼에도 조사위원 상당수가 수질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과 그 대책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조사단조차 방조제로 인한 해수 유통의 악화로 적조 다발이 우려되고 새만금 해역을 산란장 혹은 생육장으로 이용하는 어류의 감소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저감불가능한 영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또 해양수산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방조제 외해에 대한 해양보전대책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이 비용편익 분석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매립기본계획수립당시 환경영향과 그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관계부처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결국 새만금매립기본계획은 관련 주요사항들이 부실하게 평가되었고, 또 그 부실의 정도가 크므로 무효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무효인 행정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이 무효라고 하여 기존 방조제를 다 헐어낼 필요는 없다. 또 새만금의 개발은 일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부분의 국민들은 새만금 문제를 환경(갯벌)보존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사람)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에 학자들은 “환경보존과 개발은 양립불가능한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며,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그러한 통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논증하고 있는데 새만금 문제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즉 낙후된 전북지역발전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만금 하구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동안 시론적 형태로 제시되어 왔는데 ‘바다도시안’이 그렇고 ‘바다목장안’이 그렇다. 최근에는 전북대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신구상안’은 제시하였는데 이 안은 지금 위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이라며 환경단체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 대안들은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새만금 하구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념을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면 갯벌 보전과 전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현명한 Win-Win 전략이라고 본다.

이렇게 기회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바 노무현대통령은 최근에 새만금 담수호를 조성할지 말지를 1-2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담수호 조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있다는 것으로, 남은 방조제 공사 구간을 남겨두어 해수유통을 시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공사 강행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행동이다.

4.
전문가들은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관문만 조작할 경우, 전체 갯벌의 49%가 즉각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며 담수가 계속 차면서 갯벌 70∼80%가 죽어갈 것”이라며 “4공구가 막히면서 수조차(潮差·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도 감소해 올 겨울부터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효인 매립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지금의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행정법원에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바이다.

2003.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김효권/남현우/박기준/박연철/박오순/손광운/손명숙/여영학/오세훈/오종한/우경선/윤기원/윤복남/윤종현/윤병주/장주영/전현희/조두연/조성오/최영동/황인상/차상육/박태현(이상 민변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 박오순/손광운/우경선/이병일/오민석/권용일/이진우/박구진/권종칠(이상 환경소송센터 소속 변호사) 여영학/김성식/김현만/김호철/김홍균/문건영/원민경/윤
복남/이이수/진선미/박태현(이상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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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새만금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들에 대한 경과보고

1. 2000. 5. 아이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한 이른바 “미래세대 소송”이 있었습니다.
위 소송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님등이 진행한 것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위반함은 물론 새만금 갯벌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으로 보존 목적으로 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파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공신탁법리’에도 위반되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한편, 이와 별도로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 장관의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행정법원 위 계획들의 취소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001. 8.경에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2003. 1.경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있었습니다. 결정이유는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등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사업의 법리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하여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2002. 11.경 새만금 사업지구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2003. 6. 27. 과 7. 18.에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증인으로 출석할 전문가는 아돌프 켈로만 박사(갯벌의 미래가치 및 독일의 국립공원지정을 통한 보존 전략등에 관해 증언), 전승수 교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학부: 새만금 생태계의 생태경제적 가치, 신규갯벌 생성 주장의 허구성, 방조제 공사로 인한 갯벌의 변화등에 관해 증언) 조승헌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성 평가 담당 책임연구원: 공동조사단의 경
제성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증언),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및 수질분과 위원장: 농림부의 수질보전대책의 현실적 이행가능성 여부 및 그 대책에 의한 수질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그리고 공동조사단의 파행운영에 관해 증언)

3. 효력정지신청은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 걸려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승소개연성이 있으니 최종판단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