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제, 최저생계비 등) 관련 의견서

2012-11-21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정책법안 의견서

전송일자 :

2012. 11. 21. (수)

전송매수 :

쪽(표지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정책법안 의견서

 

1. 귀 보건복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본 모임’)은 매년 가을 입법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 저지법안과 촉구법안을 선정한 의견서를 발표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 총선에는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하여 국회 입법활동의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4. 고맙습니다.

 

< 첨부. 의견서 >

 

 

2012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염형국 (직인생략)

첨부파일

12-11-소수-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