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2012-11-23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지는 경우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론스타만 배불러 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2003년 체코 정부는 미국인 로널드 라우더가 투자한 CME라는 회사에 1년 의료보험 예산에 맞먹는 3억 6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이겨도 손해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 편성에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39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여 중재재판을 수행하느라 공연히 국민의 세금 약 40억원이 낭비되게 생긴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겨 론스타가 소송비용을 물게 되면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사 중재에서 양 당사자가 비용을 균등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기란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SD 제도를 통해 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보호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중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극소수 몇 개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가.



  표준 약관처럼 많은 국가들이 ISD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ISD의 위험은 이번 론스타 사태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호주가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 조항만은 제외시켰던 것은 호주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주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포함될 ISD에서 자국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TPP와 ISD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론스타의 ISD 제기 사태은 결국 다음 정부가 맡아야 할 짐이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나 대선 주자들이 론스타의 ISD 제기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ISD의 위험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배우길 바란다. 최근 인도는 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FTA 등 통상협정을 맺은 한국, 싱가포르 등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래저래 상처만 남기는 ISD를 조속히 폐기하라.



 


2012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 원 장 송 기 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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