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형마트, 탐욕 버리고 상생 위해 자성할 때 – 영업시간 헌법소원 즉각 취하해야/서구유럽은 일요일 영업금지 보편화

2012-02-2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02-522-7284, s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대형마트 업체 헌법소원 청구 관련 논평


날 짜


2012. 2. 21. (총 2 쪽)


 


논평








대형마트, 탐욕 버리고 상생위해 자성할 때


영업시간 헌법소원 즉각 취하해야


서구유럽은 일요일 영업 금지 보편화



 


1. 대형마트들이 지난 17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제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동안 대형유통기업들은 무분별한 출점과 공격적인 영업행태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골목상권을 위협해왔다. 동시에 대형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행태와 탐욕을 비판하는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국회는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취지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유통법은 자정 이후의 심야시간에 대한 제한과 월 1~2회 수준의 의무휴업일 지정만을 담아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미흡해, 저녁 시간 이후 영업에 대한 제한과 매 일요일 휴업을 골자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사회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상생을 위해 자성해야 할 것이다.


 


2. 대형마트와 SSM은 식재료,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그 ‘잡식성’으로 인해 한 개의 매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미친다. 따라서 매장 개설시 엄격한 요건 하에 그 개설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자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출점을 하기 시작하여 골목상권 대부분을 자신의 영역으로 잠식하였다. 그 결과 1999년 당시 7조 6천억 원이던 주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10년이 지난 2010년 33조 7000억 원으로 4~5배가 늘어난 반편, 1999년 46조 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10년이 지난 2010년 24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은 임대료, 전기세조차 내지 못해 자신의 주름살만큼이나 오래 지켜왔던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 권한을 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대형마트들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로 거론한 직업행사의 자유는, 생존권과 같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에 따라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그간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해왔다.


 


대형마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 역시 평등권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이다.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대 자본과 브랜드 파워로 무장한 대형마트는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중소시장 상인들과 분명하게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조례에 의하여 일요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취지가 위와 같이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헌법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있다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서구유럽에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평일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각 주에 따라 우리나라 보다 강한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시 프랑스는 중소상인 대표자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역시 주거지역과 촌락지구, 혼합지구, 산업지구 등에는 대규모소매점의 개설을 금하고 있다.


 


4. 소비자들 역시 대형유통기업들의 탐욕과 횡포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600만 명을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 또는 이웃의 고통으로서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의 입장이 별개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형유통기업들은 중소상인 및 서민들과 ‘다함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탐욕을 버리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이 거두어 들였던 수 조원의 이익의 원천이 중소시장상인들의 피와 눈물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SDe20120221_논평_대형마트헌법소원관련[1].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