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 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2012-10-26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 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지난 1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최병승 조합원은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갔다. 벌써 일주일 넘게 송전철탑에 밧줄로 몸을 묶고 좁은 나무판때기에 겨우 걸터앉아 목숨을 건 고공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용역경비대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철탑에 대한 침탈을 시도할
뿐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2005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회사의 탄압에 맞서 류기혁 조합원이 목을 매
자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폐투쟁 10년의
노력과 헌신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4367판결과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7076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최병승이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의 실체가 2차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위 대법원 20117076판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복직) 결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복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2. 8. 1.부터
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 중인 8,000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마치 시혜라도 베풀듯 3,000명에 한해 단계적인 신규채용방안을 발표함으로써 8,000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해온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이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명백한’ 불법파견 판결에 아랑곳없이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고, 노동부와 검찰 등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여야 사정감독당국은
현대자동차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불법파견의 지시자요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왜
수사하지 않는가? 범죄(불법파견)를 매일 실행 중인 현행범인임에도 왜 체포하지 않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 1)고 선언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이 일개 사기업의 ‘돈’ 힘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은 언제까지 현대자동차의 범죄행위는 외면하고, 그 범죄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을 오히려 처벌하겠다고 겁박할 것인가?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간 두 노동자의 눈물겨운 투쟁은 이처럼 자본권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법률에 따라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시혜처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아야 할, 법률이 부여한 의무이다.

 

 

2012 10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21026_성명서_현대차농성지지.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