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안 회기내 처리 촉구해

2004-12-04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지난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자신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제청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됨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 상 합법적인 의제 채택은 무책임하고 파행적인 의사 진행 결과 실제적인 심의절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는 17대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심사되기는커녕 아직까지 의사일정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17대 국회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여 온 한나라당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정한 열린우리당 역시 국가보안법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기력하고 파행적인 국회의 현실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낡은 수구보수의 정체성에 매달려 틈만 나면 색깔론을 들고 나와 정쟁에만 골몰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마저 지연, 회피하며 의안 상정 자체를 육탄으로라도 가로막아 나서겠다는 한나라당에게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행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당론까지 정하고도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 내 의안상정과 본회의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진정 시대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개혁을 추구하는 수권정당이라면 허구적이고 악의에 찬 색깔론과 국론분열 주장에 동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 전략 하나 없이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정당임을 자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모임은 17대 국회가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첫 정기국회 회기 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일로 매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야말로 진정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자리 매김될 것이라 확신한다. 17대 첫 정기국회의 회기 내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은 확고하다.
국민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역사적 소임을 방기하는 17대 국회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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