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2011-07-12


[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와 구속사유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변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도 이미 변호인의 고소 ․ 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피의자의 핵심 권리라고 결정 한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제한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해 주지 못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지난 7월 8일 민변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서번호 :


11-07-사무-01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류제성 변호사)


제 목 :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전송일자 :


2011. 7. 8. (금)


전송매수 :


2매(표지포함)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7(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 ․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4. 헌법재판소도 변호인이 고소 ․ 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제한되어 변호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조차 열람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의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 따라서 우리 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변호인의 변호권이 충분히 보장됨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7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