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중국 변호사와 법학자 민변 방문 안내_12.19/12.22~23.

2010-12-10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입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통하여 중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20명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스터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접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등 변론을 위한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증거조작으로 기소되어 수감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법과 증거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에 민변을 방문하는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한국의 형사절차와 사법제도 개혁, 그와 관련된 변호사들의 역할과 전략 등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과 주제 발표를 맡은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고 중국 변호사․법학자들과의 토론을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소는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세미나실입니다).


 


 












12/19(일)


○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 인사말 : 김선수 회장


– 한국의 사법제도 소개 : 최강욱 변호사


– 한국의 변호사 제도 소개 : 김남준 변호사


 


○ 1시~2시 점심식사


 


– 한국의 개정 형소법 소개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22(수)


○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 한국의 개정 형소법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쟁점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시~2시 점심 식사


 


○ 2시~5시 30분 : 토론


12/23(목)


○ 오전 9시 30분


 


– 형소법 개정에 있어 한국 변호사들의 역할과 전략 : 장주영 변호사


 


○ 오후 1시~2시 점심 식사


 


○ 중국의 형사법 개정 : 중국측 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