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2010-11-15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당을 방문해 면담하며 입법감시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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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1월 2일(화) <2010년 정기국회, 민변이 주목하는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변은 “2010년 국회의 핵심 과제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억압하는 내용의 입법을 저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입법의 관철,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담은 입법의 정비와 촉진”이라고 밝히고, 위 기준에 따라 공권력감시(경찰), 사법, 민생, 노동, 여성, 교육, 통일,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안 등 16대 입법촉구법안과 집시법 개정안 등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법률가단체로서의 민변의 주요한 과제이기에, 민변은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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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변은 앞으로 이날 발표한 핵심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핵심법안의 입법촉구 또는 입법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설득, 관련 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87123674.pdf

첨부파일

%BC변이+주목하는+30대+핵심법안발표_사무_)02.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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