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2010-06-10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1,100명 시민 청구인단으로 참여, 민변과 참여연대가 청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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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및 장소 : 5월 31일 (월) 오후 1시, 국방부 앞




 민변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5월 31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시민 1,100명의 천안함 12대 항목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천안함 침몰 관련 모든 TOD 영상, 항적기록 등 12대 사항을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천안함 의문점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말 이틀동안 「천안함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을 모집하였고, 1,100 여명의 시민들이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군사기밀을 내세워 비공개한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00여명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항적기록, 교신기록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 거부하거나
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언론에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정작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문제기에 대해서는 해명은커녕 고소,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천안함 정고공개청구인단 모집문

천안함 의문점 해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
미국 힐러리에겐 400쪽, 국민대표 야당에겐 4쪽?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침몰하여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시민은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사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한 침몰 원인조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보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항적기록, 교신기록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군사기밀로 지정한 것도 군의 이해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일쑤였습니다.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국회의원, 시민들의 의문제기조차
   국방부는 해명은커녕 고소, 고발로 대응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천안함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쟁취할 때입니다.


▶ 천안함 침몰 관련 12대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비공개한다면 시민청구인단을 원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 알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관련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내역 (요약) >


1. 모든 TOD 영상
2. 항적기록
3. 교신기록
4. 구조인양기록
5. 천안함 정비기록
6. 고(故) 한주호 준위 작업기록
7. 북한 어뢰 소개자료
8. 연어급 잠수함 성능자료
9. 천안함 절단면, 손상부위 사진
10. 화약·알루미늄 산화물 성분 분석결과
11. 민군합동조사단 명단 및 조사결과
12. 사고 당일 한미함정 배치상황


< 12대 정보공개청구 목록 >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암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 글 /  류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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